자동차세 세율표와 차령 경감
최종 확인 2026-10-17
배기량이 커지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배기량에 곱해요. 차령 3년 이상은 해마다 5%씩 줄어 12년 차에 최대 50%가 되고, 지방교육세가 세액의 30% 붙어요.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 제151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하지만 세율이 구간마다 달라서 같은 cc 증가여도 늘어나는 폭이 달라요. 중고차를 오래 타면 차령 경감도 붙으니 한 해 한 해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표준세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연세액(경감 전) |
|---|---|---|
| 1,000cc 이하 | 80원 | 1,000cc → 80,00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23,72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399,600원, 2,497cc → 499,400원 |
차령 경감식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제1기분(1~6월)과 제2기분(7~12월) 각각 A/2 − (A/2 × 5/100)(n−2)로 계산해 합산해요(A는 경감 전 연세액, n은 차령 2≤n≤12). 12년을 넘는 차는 12년으로 봐서 감면이 최대 50%에서 멈춰요.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차령기산일로 정하고,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7~12월이면 제1기분 과세연도 − 기산연도, 제2기분 +1이에요(시행령 제122조).
| 예시 | 연세액(경감 전) | 제1기분/제2기분 차령 | 합산 연세액 | 지방교육세 30% |
|---|---|---|---|---|
| 1,998cc · 2021년 1~6월 등록 · 과세 2026 | 399,600원 | 6년 / 6년 | 319,680원 | 95,904원 |
| 1,598cc · 2014년 7~12월 등록 · 과세 2026 | 223,720원 | 12년 / 13년 | 111,860원 | 33,558원 |
세 가지 주의
- 조례 가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어요(제127조 제3항).
- 지방교육세: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예요(제151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세도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어요(제151조 제2항).
- 전기·수소차: 전기·태양열·알코올 이용 승용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비영업용 10만 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23조 제2호).
직접 넣어 계산하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납기는 납기·연납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업용 차량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니요. 영업용 승용은 cc당 18~24원으로 비영업용과 크게 달라요(제127조 제1항 제1호 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비영업용만 다뤄요.
차령이 3년 미만이면 경감이 없나요?
네. 제2호의 경감식은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에 적용돼요.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표준세율은 같지만 조례로 최대 50%까지 가산할 수 있어요(제3항). 실제 고지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7조 (확인 2026-10-17)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비영업용 및 차령 계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22조 (확인 2026-10-17)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23조 (확인 2026-10-17)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