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세율표와 차령 경감

최종 확인 2026-10-17

배기량이 커지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배기량에 곱해요. 차령 3년 이상은 해마다 5%씩 줄어 12년 차에 최대 50%가 되고, 지방교육세가 세액의 30% 붙어요.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 제151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하지만 세율이 구간마다 달라서 같은 cc 증가여도 늘어나는 폭이 달라요. 중고차를 오래 타면 차령 경감도 붙으니 한 해 한 해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표준세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2026-01-01 시행). 영업용은 세율이 훨씬 낮아 별도 표예요.
배기량cc당 세액예시 연세액(경감 전)
1,000cc 이하80원1,000cc → 80,00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 → 223,720원
1,600cc 초과200원1,998cc → 399,600원, 2,497cc → 499,400원

차령 경감식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제1기분(1~6월)과 제2기분(7~12월) 각각 A/2 − (A/2 × 5/100)(n−2)로 계산해 합산해요(A는 경감 전 연세액, n은 차령 2≤n≤12). 12년을 넘는 차는 12년으로 봐서 감면이 최대 50%에서 멈춰요.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차령기산일로 정하고,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7~12월이면 제1기분 과세연도 − 기산연도, 제2기분 +1이에요(시행령 제122조).

원 미만 버림 추정. 직접 계산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할 수 있어요.
예시연세액(경감 전)제1기분/제2기분 차령합산 연세액지방교육세 30%
1,998cc · 2021년 1~6월 등록 · 과세 2026399,600원6년 / 6년319,680원95,904원
1,598cc · 2014년 7~12월 등록 · 과세 2026223,720원12년 / 13년111,860원33,558원

세 가지 주의

직접 넣어 계산하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납기는 납기·연납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업용 차량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니요. 영업용 승용은 cc당 18~24원으로 비영업용과 크게 달라요(제127조 제1항 제1호 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비영업용만 다뤄요.

차령이 3년 미만이면 경감이 없나요?

네. 제2호의 경감식은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에 적용돼요.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표준세율은 같지만 조례로 최대 50%까지 가산할 수 있어요(제3항). 실제 고지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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