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말소 때 자동차세와 검사
최종 확인 2026-10-17
중고차를 팔면 이번 기분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말소등록 때 양도인은 해당 기분 세액을 이전등록일 기준 일할 계산해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일할 계산식은 연세액 × 과세 일수 ÷ 연 총일수이고, 사용연수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당 기분 세액 기준이에요.
출처: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 시행령 제126조
차를 팔 때는 세금·검사·등록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순서를 헷갈리기 쉬워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정리했어요. 개별 정산 금액은 매매계약서와 관할 지자체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자동차세 일할계산
| 상황 | 계산 | 근거 |
|---|---|---|
| 일반(사용연수 3년 미만 등)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 | 시행령 제126조 본문 |
| 비영업용 승용차 사용연수 3년 이상 | 해당 기분(期分) 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기분 총일수 | 시행령 제126조 단서 |
| 양도인의 신고납부 | 이전·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상속·공매 후 미이전 차량은 별도 순위 규정 | 지방세법 제125조 |
이전등록 의무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제3항).
-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양수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어요(제4항).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했다면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요(제2항).
검사와 이전의 연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정기검사 기간이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로 바뀌어요(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일반 차량의 기간(만료 전 90일~후 31일)과 구분해서 보세요. 검사 계산은 검사 주기 계산기, 지연 과태료는 검사 기간·과태료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전 전 점검표
- 자동차 보험(책임보험 등) 승계·해지 일정 확인 → 의무보험 가이드
- 이번 기분 자동차세 일할 정산 방식 계약서에 명시
- 미납 세금·과태료 확인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과 이전일의 선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이전 후 날짜가 걸쳐 있으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지만, 이전등록 시 양도인이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정산 방식을 적어 두세요.
폐차(말소)하면 환급이 있나요?
조문은 말소등록 때 해당 기분 세액을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해요. 환급·정산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 지자체에 문의하세요(확인 필요).
31일 이내 검사는 언제나 적용되나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돼요(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일할계산방법)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26조 (확인 2026-10-17)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8조 (확인 2026-10-17)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 (확인 2026-10-1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7조 (확인 2026-10-17)
광고 영역 (제휴 링크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