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
최종 확인 2026-10-17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 연세액이고,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최대 12년 차까지 50%) 줄어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 제151조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오기 전에 대략 얼마인지 알면 연납 여부를 정하기 쉬워요.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 조문의 표준세율과 차령 경감식을 그대로 넣었고, 지자체별 조례나 감면은 반영하지 않아요.
입력
계산식과 조문 근거
| 항목 | 내용 | 근거 |
|---|---|---|
| 표준세율(비영업용 승용) |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cc당)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 차령 경감 | 차령 3년 이상: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n은 2~12, 12년 초과는 12년으로 봄 | 제127조 제1항 제2호 |
| 차령 계산 | 기산일이 1~6월: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 7~12월: 제1기분 과세연도 − 기산연도, 제2기분 +1 | 시행령 제122조 제2항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
| 조례 가산 | 지자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음 | 제127조 제3항 |
| 연납 공제 | 연세액 일할 × 연 5%(시행령 제125조 제6항 이자율) | 제128조 제3항 · 시행령 제125조 |
계산 예시 (과세연도 2026, 지방교육세 별도)
| 배기량 | 차령 기산 | 제1기분 차령/세액 | 제2기분 차령/세액 | 연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30%) |
|---|---|---|---|---|---|
| 1,000cc | 2021년 1~6월 | 6년 / 32,000원 | 6년 / 32,000원 | 64,000원 | 19,200원 |
| 1,598cc | 2021년 1~6월 | 6년 / 89,488원 | 6년 / 89,488원 | 178,976원 | 53,692원 |
| 1,998cc | 2021년 1~6월 | 6년 / 159,840원 | 6년 / 159,840원 | 319,680원 | 95,904원 |
| 1,998cc | 2014년 7~12월 | 12년 / 99,900원 | 13년 / 99,900원 | 199,800원 | 59,940원 |
| 2,497cc | 2010년 1~6월 | 17년 / 124,850원 | 17년 / 124,850원 | 249,700원 | 74,910원 |
차령이 12년을 넘는 차는 12년으로 보아 감면율이 최대 50%에서 멈춰요(위 2010년식 예시). 납기와 연납 시기는 자동차세 납기 가이드, 차령 경감의 설명은 세율·차령 경감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나 영업용 차도 계산되나요?
이 도구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표준세율만 계산해요. 전기·태양열·알코올 이용 승용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만 원(비영업용)이 별도 규정돼 있어요(제127조 제1항 제3호). 영업용·화물·승합은 세율표가 달라 확인 필요 항목이에요.
고지서 금액과 다르면요?
고지서는 조례 가산, 감면, 10원 미만 절사 같은 규정이 반영돼요. 이 도구는 조문 계산식의 추정이므로 최종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가 우선해요.
차령 기산일은 어디서 보나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또는 제작연월을 보세요. 제작연도에 등록했다면 최초 신규등록일, 아니면 제작연도의 말일이 기산일이에요(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7조 (확인 2026-10-17)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차령 계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22조 (확인 2026-10-17)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51조 (확인 2026-10-17)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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