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기와 연납 신고

최종 확인 2026-10-17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정기분은 6월 16~30일, 12월 16~31일이에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말일에 신고납부하면 남은 기간분의 세액에서 공제(최대 10% 범위)를 받아요.

출처: 지방세법 제128조 · 시행령 제125조

이 사이트의 메인 D-Day 도구는 이 납기와 연납 창을 그대로 타임라인에 넣어요. 아래는 조문을 표로 풀고, 연납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 드려요.

정기분 납기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예요(제128조 제1항).
기분과세 기간납기
제1기분1월~6월6월 16일 ~ 6월 30일
제2기분7월~12월12월 16일 ~ 12월 31일

연납 신고납부 창과 공제

연 5%는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이자율(2026-10-01 시행본 확인). 법 본문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라고 적어요.
신고납부 기간공제액 계산(요지)근거
1월 16~31일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365) × 연 5%제128조 제3항
3월 16~31일위와 같은 방식, 일수만 짧아짐같은 항
6월 16~30일제2기분 세액 × 연 5%같은 항
9월 16~30일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 연 5%같은 항

그 밖의 규칙

연납을 할지 고민될 때

연납 공제는 일찍 낼수록 커요. 위 표의 날짜대로 1월에 내면 12월 31일까지 남은 일수가 길어서 공제가 가장 커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연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계산기 열기). 영업용·감면 대상 차량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을 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연세액과 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요. 계산 예는 자동차세 계산기가 1·3·6·9월별 추정값을 보여 줘요. 실제 공제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신고납부해요. 위택스 링크는 사이트 하단 공식 출처 목록에 있어요.

납기를 놓치면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구체적 가산세율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위택스나 지자체 안내를 보세요(확인 필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광고 영역 (제휴 링크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