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기와 연납 신고
최종 확인 2026-10-17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정기분은 6월 16~30일, 12월 16~31일이에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말일에 신고납부하면 남은 기간분의 세액에서 공제(최대 10% 범위)를 받아요.
출처: 지방세법 제128조 · 시행령 제125조
이 사이트의 메인 D-Day 도구는 이 납기와 연납 창을 그대로 타임라인에 넣어요. 아래는 조문을 표로 풀고, 연납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 드려요.
정기분 납기
| 기분 | 과세 기간 | 납기 |
|---|---|---|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 신고납부 창과 공제
| 신고납부 기간 | 공제액 계산(요지) | 근거 |
|---|---|---|
| 1월 16~31일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365) × 연 5% | 제128조 제3항 |
| 3월 16~31일 | 위와 같은 방식, 일수만 짧아짐 | 같은 항 |
| 6월 16~30일 | 제2기분 세액 × 연 5% | 같은 항 |
| 9월 16~30일 | 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 연 5% | 같은 항 |
그 밖의 규칙
- 연세액 10만 원 이하: 제1기분 부과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제2기분 세액에 연 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요(제4항).
- 4분의 1 분할: 신청하면 제1기분 절반은 3월 16~31일, 제2기분 절반은 9월 16~30일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어요(제1항 단서).
- 이전·말소: 이전등록·말소등록 때 양도인은 해당 기분 세액을 일할 계산해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제5항).
- 고지서 발급: 지자체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해요(제2항).
연납을 할지 고민될 때
연납 공제는 일찍 낼수록 커요. 위 표의 날짜대로 1월에 내면 12월 31일까지 남은 일수가 길어서 공제가 가장 커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연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계산기 열기). 영업용·감면 대상 차량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을 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연세액과 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요. 계산 예는 자동차세 계산기가 1·3·6·9월별 추정값을 보여 줘요. 실제 공제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신고납부해요. 위택스 링크는 사이트 하단 공식 출처 목록에 있어요.
납기를 놓치면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구체적 가산세율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위택스나 지자체 안내를 보세요(확인 필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28조 (확인 2026-10-17)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소재지 및 신고·납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25조 (확인 2026-10-17)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확인 2026-10-17)
- 정부24 — https://www.gov.kr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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