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기간과 지연 과태료
최종 확인 2026-10-17
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정기검사 기간이에요.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4만~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메인 D-Day 도구는 만료일에서 이 기간을 계산해 줘요. 여기서는 기간 규칙의 조문과, 놓쳤을 때의 과태료 구조를 정리했어요.
정기검사 기간 규칙
| 규칙 | 내용 | 근거 |
|---|---|---|
| 검사 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연장·유예 시 그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
| 기간 안 합격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같은 항 |
| 새 유효기간 기산 | 기간 중 합격 시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 |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
| 소유권 변동 | 만료일 후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 |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
| 검사 종류 | 신규·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지연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소호)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 원 |
검사 지연기간은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시행령 표는 '검사 지연기간'이라고만 적어 기산 방식은 확인 필요해요. 정확한 금액은 부과 통지서가 기준이에요. 날짜를 넣어 보려면 검사 주기·과태료 계산기를 쓰세요.
유효기간은 차종·차령마다 달라요
| 차종(비사업용) | 차령 기준 | 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모든 차령 | 2년 (신조차 최초 5년) |
| 승합 경·소형 / 화물 경·소형 | 4년 이하 / 초과 | 2년 / 1년 |
| 승합 중·대형 | 8년 이하 / 초과 | 1년 / 6개월 |
| 화물 중·대형 | 5년 이하 / 초과 | 1년 / 6개월 |
| 특수자동차 | 5년 이하 / 초과 | 1년 / 6개월 |
종합검사 대상 지역(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등) 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예약과 조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와 TS 사이버검사소에서 하세요. 연장·유예는 연장·유예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검사를 90일 전에 받으면 손해인가요?
아니요.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시작돼요(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앞당겨 받아도 주기가 줄지 않아요.
기간 안인데 이전등록을 했어요.
만료일 이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만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 규정이 적용돼요. 만료일 이전이면 일반 기간이 적용돼요.
과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과 통지서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별기준을 보세요. 이 사이트는 개별기준표의 추정만 제공해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7조 (확인 2026-10-1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4조 (확인 2026-10-17)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20조 (확인 2026-10-17)
- 한국교통안전공단(TS) — https://www.kotsa.or.kr/ts2020/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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