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주기·만료일·지연 과태료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17

정기검사는 얼마나 늦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검사 기간(만료 전 90일~후 31일)이 지난 뒤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더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이에요(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별기준). 감경·가중은 별도예요.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별표 2 · 시행규칙 제77조

정기검사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주기가 다르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늘어나요. 이 계산기는 직전 만료일에서 다음 만료일과 검사 가능 기간, 지연 시 과태료를 한 번에 보여 줘요. 메인 D-Day 도구가 이미 있는 만료일에서 기간을 알려 준다면, 여기서는 그 만료일 자체를 구해요.

입력

검사 유효기간 표(비사업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시행 2026-10-02 확인). 사업용은 기간이 달라 이 도구 대상이 아니에요. 근거: 제74조 제1항.
차종규모차령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경·소·중·대형모든 차령2년(신조차 최초 5년)
승합자동차경·소형4년 이하 / 4년 초과2년 / 1년
승합자동차중·대형8년 이하 / 8년 초과1년 / 6개월
화물자동차경·소형4년 이하 / 4년 초과2년 / 1년
화물자동차중·대형5년 이하 / 5년 초과1년 / 6개월
특수자동차경·소·중·대형5년 이하 / 5년 초과1년 / 6개월

지연 과태료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소호)

감경(최대 1/2)·가중(최대 1/2)은 부과권자가 정하고 이 도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4만 원 + 2만 원 × ⌊(지연일 − 30) ÷ 3⌋ 추정.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
115일 이상60만 원

종합검사 대상 지역·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제43조의2), 이 경우 별도의 검사 기간 규정을 따라요. 기간 설명과 연장·유예는 검사 기간·과태료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승용차는 신차 때 몇 년 뒤에 첫 검사를 받나요?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차 5년이에요(별표 15의2). 이 도구는 최초 검사 이후의 2년 주기만 계산하니 신차 최초 검사는 직접 확인하세요.

검사 기간 안에 받으면 만료일이 바뀌나요?

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시작돼요(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과태료는 부과권자의 판단과 절차에 따라 부과돼요. 이 도구의 금액은 개별기준표 기준 추정이며 실제 통지서가 기준이에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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