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주기·만료일·지연 과태료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17
정기검사는 얼마나 늦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검사 기간(만료 전 90일~후 31일)이 지난 뒤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더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이에요(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별기준). 감경·가중은 별도예요.
정기검사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주기가 다르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늘어나요. 이 계산기는 직전 만료일에서 다음 만료일과 검사 가능 기간, 지연 시 과태료를 한 번에 보여 줘요. 메인 D-Day 도구가 이미 있는 만료일에서 기간을 알려 준다면, 여기서는 그 만료일 자체를 구해요.
입력
검사 유효기간 표(비사업용)
| 차종 | 규모 |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경·소·중·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 최초 5년) |
| 승합자동차 | 경·소형 | 4년 이하 / 4년 초과 | 2년 / 1년 |
| 승합자동차 | 중·대형 | 8년 이하 / 8년 초과 | 1년 / 6개월 |
| 화물자동차 | 경·소형 | 4년 이하 / 4년 초과 | 2년 / 1년 |
| 화물자동차 | 중·대형 | 5년 이하 / 5년 초과 | 1년 / 6개월 |
| 특수자동차 | 경·소·중·대형 | 5년 이하 / 5년 초과 | 1년 / 6개월 |
지연 과태료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소호)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 |
| 115일 이상 | 60만 원 |
종합검사 대상 지역·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제43조의2), 이 경우 별도의 검사 기간 규정을 따라요. 기간 설명과 연장·유예는 검사 기간·과태료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승용차는 신차 때 몇 년 뒤에 첫 검사를 받나요?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차 5년이에요(별표 15의2). 이 도구는 최초 검사 이후의 2년 주기만 계산하니 신차 최초 검사는 직접 확인하세요.
검사 기간 안에 받으면 만료일이 바뀌나요?
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시작돼요(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과태료는 부과권자의 판단과 절차에 따라 부과돼요. 이 도구의 금액은 개별기준표 기준 추정이며 실제 통지서가 기준이에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4조 (확인 2026-10-1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7조 (확인 2026-10-17)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20조 (확인 2026-10-17)
- 한국교통안전공단(TS) — https://www.kotsa.or.kr/ts2020/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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